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만 한 번 PCR 검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검사를 3번으로 늘려 방역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