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여행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일반여행업은 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