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줄 때문에 사람이 다친 경우 현수막 설치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수막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위법한 행위로 사고가 생긴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 195만원의 구상금 결정을 통보했다.이에 B씨는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