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