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단독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로 돼 있는 경우 특별 대출이 불가능해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의 특별대출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은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고 사업장 임차 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해둬서 특별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