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5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강제 집행하겠다는 지자체의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산란계 농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 행심위는 이날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 절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