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