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생신고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방치당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잇따라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출생 미동륵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로 바꾸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