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음성·진천군의 8개 읍·면을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지구로 지정,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충북도는 이들 지역 산란계·종오리 농장의 알 반출 횟수를 주 1∼2회로 제한하고 반출 때마다 전담 공무원을 투입,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또 발판 소독조 설치, 농장 출입수칙 준수, 청소·소독 여부를 계도가 아닌 단속 위주로 점검하고 월 1∼2회 하던 AI 감염 검사를 알 반출 때마다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