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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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왔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