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고령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한다.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은 85%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