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2019년 7월 17일 오전 1시 26분께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2층 창문을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