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

法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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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최근 강모씨 등 은혜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와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학교를 폐교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