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 부당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 실형

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 부당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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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가량 불법 대출을 해 준 은행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400만원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며느리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4천만원가량을 대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