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