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기소...부산 첫 사례공사현장에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