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허용 일률적용 아냐"서울 한강변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이어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은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과거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