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징계 투표 셀프 생중계' 구의원, 매를 부르다의회의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 간 생중계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또 다시 징계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대구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