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아이 낳으면 1000만원”...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아이를 낳을 경우 모두 1000만원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시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충북도가 28일 밝혔다.
우선 올해 태어난 아동은 300만원을 시작으로 1세 때 100만원, 2∼4세 때 각 200만원씩 연차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도내에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