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리당략 떠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빨리 제정해야"

이재명 "당리당략 떠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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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그는 21일에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