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땐 의료협업 붕괴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단초”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만 고려해 국민들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약소 직역의 생존 문제와 협업 붕괴를 꼽았다.
그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연대해 한 법안을 반대하는 건 명백한 이유가 있다"며 "간호사법이 다른 직역 업무를 침범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약소 직역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