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노선영에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원"

김보름, 2심도 노선영에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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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2심도 노선영에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원"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