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아 빼돌린 2030 일당 실형

허위 계약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아 빼돌린 2030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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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아 빼돌린 2030 일당 실형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20~30대 일당이 징역과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J씨는 징역 3년6개월, K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