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 때 ‘무이자 카드할부’ 가능앞으로 소상공인이 정부 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서빙로봇 등을 도입하면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