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코레일 '관리·관제 권한' 쟁탈전 국회서 본격 심의

철도공단-코레일 '관리·관제 권한' 쟁탈전 국회서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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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코레일 '관리·관제 권한' 쟁탈전 국회서 본격 심의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최근 개통해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위법령에 명시하는대로 코레일만이 아닌 철도공단 등 여러 기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