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소개,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 청원’ 상임위 의결

최재란 서울시의원 소개,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 청원’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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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소개,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 청원’ 상임위 의결불합리한 서울시 행정에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목동 1·2·3단지 주민들이 제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은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불합리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목동 1·2·3단지의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을 요청하는 주민 58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4일 접수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당시 기준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서울시와 양천구의 행정적 결정으로 인해 1·2·3단지만 제2종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의 원상복구와 종세분화 분류보다 10여 년 앞서는 주민들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