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마비…"구청이 손해 배상해야"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마비…"구청이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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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마비…"구청이 손해 배상해야"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일명 '거꾸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나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