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힘든 환자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쉬워진다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비 목적일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게 끔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또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에는 가족이 신청하더라도 치료비 목적으로만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했다.하지만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