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1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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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