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장 깔림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충북 공장 깔림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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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장 깔림사고로 노동자 1명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충청북도의 한 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 조치했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계자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