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주문했는데 배송 지연하더니 휴업?" 소비자 피해 주의A씨는 지난 1월 한 가구업체에서 장식장 세트를 구입하고 21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원갤러리'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