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국외출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국외출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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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국외출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려고 발의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수정 통과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조례안 제안이유와 소송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칭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합법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