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0∼28일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로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