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첫 재판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 의도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B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성적 학대 행위로 해당한다는 판결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