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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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