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욱해 술잔 나누던 지인 둔기로 살해한 80대 2심서 감형…왜?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2심 중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는데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잔혹하게 살해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2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