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마다 '현수막'..."도시미관 해친다" VS "남용 문제지만 표현의 자유"[이슈스테핑]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영향으로 현수막 게재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를 언급하면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현수막 난립을 걱정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문구를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