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