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