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A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 고발인이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메일이 삭제됐다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자수서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류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