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