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