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효용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가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최근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가금류에 대해 백신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냈다고 8일 밝혔다.우선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