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는 해외서도 대부분 실시"

금융당국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는 해외서도 대부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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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권고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배당 등에 대한 금융 행정지도를 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