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전세 딸린 증여로 세금줄였다?…국세청이 모조리 보고있다

부채·전세 딸린 증여로 세금줄였다?…국세청이 모조리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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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딸린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형태다.

주택 부담부 증여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 직원은 증여 주택에 딸린 부채와 임대차 계약의 상세 내용을 전부 부채 사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부채나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세무당국이 인지하게 되고 증여세 납세자에게 부채나 임대보증금을 상환했는지, 상환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소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