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전직원 22∼24일 코로나19 전수검사

부산지법 청사 전직원 22∼24일 코로나19 전수검사

PCM20200205000012051_P4_20210121194026489.jpg?type=w647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지법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21일 부산지법과 부산 연제구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법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