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5천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만 남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