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PYH2021020508890001300_P4_20210205125013977.jpg?type=w647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5일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 등이 시행 및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