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수정 요구 등 재판 개입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얽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다.탄핵의 현실성과 당위성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탄핵 제도가 있어서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되는 것인데 사표를 수리하면 당사자가 공직에 없게 돼 얘기를 못 하게 된다고 봤다.이 판단이 타당하냐, 않으냐를 떠나 면담 때 탄핵 얘기를 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앞선 폭로를 부인한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