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며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